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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7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23:30경 의정부시 호국로 174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604에 있는 맥도날드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