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O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Q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S, P,...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8』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주 병 Y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ㆍ활동하다가 2016. 3. 16. 예비후보를 사퇴한 O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위 O 선거사무소의 홍보국장 겸 후원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O 선거사무소의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 사무원이고,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은 각 위 O의 전화 홍보 선거 운동원들이다.
1. 선거사무소에서의 1차 전화선거운동 관련
가. 피고인 A, C, D, E, F, G, H, I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등은 위 O의 낮은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일 생각으로 전주 덕진구 Z에 있는 O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홍보 선거 운동원들을 채용하여 위 선거 운동원들 로 하여금 선거구 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O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1. 29.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일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D, E, F, G, H, I을 전화 홍보 선거 운동원으로 채용한 후 위 선거사무소 안에 있는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위 D 등에게 ‘Y 정당의 O 후보입니다.
곧 있으면 Y 정당 경선이 있을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어 많은 지지를 해 주세요 ’라고 적힌 메모지와 선거구 민들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선거구 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O의 지지를 호소하게 하고, 피고인 A 와 선거 사무장인 P 등은 자신들이 수집한 선거구 민들의 전화번호를 위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인 AA에게 전달하여 전화번호부 목록을 만들어서 위 D 등 전화 홍보 선거 운동원들에게 교부하여 전화를 걸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