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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61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