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133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990,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5.경부터 2014. 1. 31.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양말박스, 양말세트 등 물품대금 합계 225,990,5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미수금 216,990,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