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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08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6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의 포장재 (매우 얇은 PVC에 종이를 덧붙인 형태)로 사용된 후 폐기되는 대량의 스크랩(scrap 쇠부스러기나 파쇠 고철을 나타내는 말)을 가져다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종이와 PVC를 분리한 후 PVC만을 모아 재판매하는 일종의 재활용사업(이하 ’이 사건 재활용사업‘이라 한다)이 있는데 기계장치가 있고 스크랩을 매입해 올 능력이 있으면 사업가치가 있으니 사업을 해 보겠느냐’는 제의를 받아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를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한다.

제3조(납품 및 인도방법) 본 계약물의 납품은 발주 및 계약금지불 후 45일까지 납품하며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정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1) 장소 : 지정업체 2) 인도방법 : 설치완료시점(설치완료일은 계약금 지불 후 45일까지로 한다) 제4조(검수방법) 1) 을은 갑이 제시 또는 승인한 사양에 의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을은 갑이 제시한 제작도면 또는 승인을 득한 사양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본 계약완료후 제작 착수하도록 한다.

3) 갑에게 발주의뢰서를 통보 받을 시는 선착수한다.(이에 준한 착수금 포함) 제6조(제작사양변경) 을은 본 계약물의 제작중 갑이 제시 또는 승인한 도면을 제3자에게 개발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사양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대금지불방법) : 현금 1)갑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 제2조 계약금액은 50,000,000원을 지불한다.

2) 잔금 130,000,000원은 납품 완료 시운전후 갑의 양식에 의한 전표/검수 처리후 을에게 지불한다. 제8조(성능 보장 및 하자보증) 1) 을은 본 계약물 납품 완료 후 하자보증 기간을 만 1년으로 한다.

2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