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12 2019고정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6:00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카드를 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선 음료를 주면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다른 손님 및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눈 깔아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