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10:56 경에서 11:50 경 사이 전라 북도 익산시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복도 쪽 작은방의 방충망과 방범 창을 떼어 낸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 목걸이 (18K)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 목걸이 (14K)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기 돌 팔찌와 목걸이 등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초순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연번 4 피해금액 “ 현금 300만 원” 을 “ 현금 25만 원 ”으로 마지막 줄 합계 9,282,000원을 “6,532,000 원 ”으로 각 고친다)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6,5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7. 11:30 경 익산시 E 아파트 동 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방범 창살 사이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7. 11:1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방범 창살 사이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 J, K, 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