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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4 2016고단1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사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여, 28세) 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피해 자가 오전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11:30 경 피해자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현관문 쪽으로 밀면서 피고인에게 “ 나가세요

”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제 260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