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875]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친구인 E(2012. 12. F으로 개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D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E, G, 인천 남구 H(이하 생략)’, 휴대폰 정보란에 ‘모델명 E160S, 일련번호 155102’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LTE플러스 할인 가입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D에서 친구인 I의 언니 J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SK텔레콤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용지의 ‘명의를 받는 분 정보’란에 ‘J, K’, ‘명의 변경할 전화번호’란에 ‘L’라고 기재한 후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J’라고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SK플래닛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이동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D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J, K’, 휴대폰 정보란에 ‘모델명 SU60S, 일련번호 254301’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J’라고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