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494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1인 이사 C에게 피고인이 실제 수급받는 건축공사 매출액의 4% 또는 5%의 금전 등을 피해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C로부터 피해 회사의 이름으로 건축공사를 하는 것을 승낙받고 건축공사를 하면서 피해회사 은행계좌들 중 일부의 관리권(D은행, E은행 통장과 법인 인감, 법인 카드)을 받아 피해회사 운영에 관여하다가 C가 별도로 실제 수급 받은 소방공사 등이 없어 피고인을 위해 잡심부름을 하면서 피해회사 운영을 감독하였을 뿐이므로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016. 3. 10. 부산 동래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 중 그중 150만원을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H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양 가장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까지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양 가장하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금전을 이체하고 그 업체로부터 피고인 또는 처 I 명의로 되돌려 받은 다음 이를 임의 소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 합계금 317,061,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은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피해회사로부터 법인의 명의를 빌려 건축공사를 수급하고 그 대가로 피해회사에 건축공사 매출액의 4~5%를 지급하기로 하는 속칭 ‘부금’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부금’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