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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단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이 시행사로 울산 공소사실에 기재된 ‘경남’은 ‘울산’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 17, 23, 46쪽 참조). 울주군 F 외 38필지에 시공사인 경남기업과 G 아파트 643세대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단지 내 지상 2층 규모의 상가도 같이 신축하고 있다. 이 상가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은 나에게 있다. 이 상가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는 즉시 시공사인 경남기업의 보증을 받아 분양계약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는 시공사 경남기업과 사전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었을 뿐 피고인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워 관할 관청으로부터 상가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위 상가를 선분양하려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경남기업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를 5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7. 1. 29. 1억 2,000만 원, 같은 해

3. 15. 1억 원, 같은 해

3. 26. 3,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