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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로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 책, 환전 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위 톡 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는 ‘ 수금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8. 7. 경 ‘G’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 중고 나라에서 금원을 편 취한 I을 수사 중인데 D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22개의 신고 접수가 되어 있고, 현재 D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 있는 돈을 I이 도피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D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33 경 시흥시 대은 로 16-29에 있는 금모래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12,95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 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9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 14:00 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