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밸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고정4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8.부터 절단작업원으로 근로하다
2012. 5. 1. 퇴직한 H의 2012. 4. 임금 3,934,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4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8.부터 과장으로 근로하다
2012. 7. 28. 퇴직한 I의 2012. 7. 임금 1,680,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정서(H) 『2013고정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진정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밸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4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4. 27. 퇴직한 B, C, D의 2012. 4. 임금 5,598,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