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 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무면허ㆍ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단속 당시 운전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어린 딸과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