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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4노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년, 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 부과는 부당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출소 후 취업 및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부착기간의 단축 등이 필요하다.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자가 올린 글을 발견하고 아직 13세에 불과하여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행위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자신의 인적 사항을 감추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간음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인 성욕 분출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정기적인 만남을 강요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입안에 사정하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자행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해에 피고인과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