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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나2230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플란트 5개 비용 400만 원(1개당 80만 원), 틀니 3개 비용 150만 원(개당 50만 원), 충치치료 비용 10만 원 등 합계 56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합의한 후 피고에게 치료를 위하여 500만 원을 보관시켰다

(이하 ‘임플란트 4개, 틀니 3개, 충치치료’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치료 중 임플란트 2개 및 틀니 1개와 충치치료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치료만을 한 후 28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관금 28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치료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던 이 사건 확정판결과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다.

나. 판단 갑 1, 을 1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3. 8. 26.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운영의 C치과에서의 시술 및 진료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ㆍ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을 뿐 치료비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치료비 500만 원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