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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90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2. 8.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그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를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