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8.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E교회 목사인 F가 이리고등학교 동창생이고, 인삼판매업을 부업으로 하기로 동업하였다. F는 G 목사의 후배이고, 신학대학을 나와 신학대학 동창생들이 많고, F는 수천, 수만명의 신도들이 있는 교회 목사이므로 인삼 판로가 좋다, 내가 D사장님과 택배 거래를 하여보니 금산시장 내에서 평판이 좋다고 하여 D사장님을 밀어주려고 한다, 외상으로 주면 제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E교회 목사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홍삼제품 구입대금 8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외상으로 홍삼제품을 구입한다고 말하면 피해자로부터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 평소 알고 있던 F의 이름으로 홍삼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었으며,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그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건네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홍삼제품 시가 22,060,000원 상당, 2013. 4. 9. 홍삼제품 시가 17,079,000원 상당, 2013. 4. 11. 홍삼제품 시가 14,616,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18:3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영업소에서, 피해자 D(63세)로부터 제1항 기재의 외상대금 변제를 독촉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서 주먹으로 벽을 2회 치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싱크대 서랍을 열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