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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7구합12235

능곡1구역재정비촉진지구무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M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촉진계획결정 경기도지사는 2007. 11. 5.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ㆍ구도시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N동ㆍO동 일대 805,789㎡를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M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고시 P로 고시하였다.

피고는 M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2010. 2. 13. 경기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2010. 7. 29. 경기도 고시 Q로 ① 종전에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805,789㎡에서 843,817㎡로 약 4.7% 확대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지구 변경지정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② 아래 [표] 기재와 같이 M 재정비촉진지구 중 F, R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촉진계획결정처분’이라 하고, 그 중 각 구역에 관한 부분을 ‘M 구역 촉진계획결정처분’이라 한다). [표] 면적 구역지정 사업방식 F구역 40,982㎡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R구역 157,649㎡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S구역 86,035㎡ 존치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T구역 59,250㎡ 존치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U구역 130,698㎡ 존치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V구역 82,663㎡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W구역 27,397㎡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촉진계획결정처분을 하면서 F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