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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78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석유제품 보관행위는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 석유 및 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차질을 생기게 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유사석유제품 보관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2행의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제2면 2행의 “2012. 8. 25.”은 “2012. 8. 24.경”의, 4행의 “2011. 1.”은 “2012. 1.”의, 증거의 요지란 7행의 ”범죄경력 조회회보서“는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8. 24.경”, “2012.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로 각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