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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5.15 2010가합62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내지 5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6, 을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부천시 소사구 H, I 일원은 2005. 5. 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J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5. 12. 30.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6. 3. 15.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특별분양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A, C, D, F, B(탈퇴)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부천시 소사구 H 소재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 부당이득금 계산표 ③항 기재 각 지번에 있는, 같은 표 ④항 기재 각 면적의 토지를 같은 표 ⑥항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E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0. 4. 12. D로부터 위 분양계약상 대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 겸 원고(탈퇴) B의 승계참가인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0. 9. 14. 원고(탈퇴) B로부터 위 분양계약상 대상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 F의 승계참가인 G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0. 12. 2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