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1의 다, 라, 마, 바 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09. 8.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441』 피고인 B은 변호사 사무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A, C 등 마약 사범들을 수시로 접견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마약 사범들의 편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공급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밀 반입하기로 공모하여, 2017. 6. 22. 경 자신의 처 D 명의의 E 계좌 (F )에서 C이 알려준 G 명의 계좌 (H) 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2017. 7. 6. 13:56 경 중국에서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을 통해 필로폰 약 100그램이 은닉된 국제 특급 우편물( 우편물번호 : I) 을 국내로 반입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수령할 수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A에게 알려 준 다음 2017. 7. 7.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입된 필로폰 100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