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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155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이 2001. 7.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2014. 4. 30.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채권최고액 합계 334,500,000원의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4. 6. 3. 채권최고액 273,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며 위 SC은행 명의의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피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262,260,176원을 대출받아 D의 SC은행에 대한 채무 합계 261,946,428원을 변제하였다.

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3.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1~5, 갑7-1, 을2-1, 을19, 을20-1~6, 을21-1~4>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였던바, 피고는 임의로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망인 몰래 이 사건 증여계약서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을 상실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A의 유류분 3/14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