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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390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기소 중지 상태에 있던

C에게 " 내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부장검사도 알고 있고, 검찰청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손을 써 주겠다.

기소 중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전에도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풀어 준 적이 있다.

"라고 말하여 위 C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015. 12. 7. 경 100만 원권 수표 20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표번호 내역, 2.000만원을 반환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 사유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청에 청탁을 해 기소 중지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또 한 이러한 유형의 범행으로 인해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이 야기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또한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을 반환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