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PC방'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경부터 2020. 2. 20. 21:50경까지 컴퓨터 6대가 설치된 위 ‘CPC방’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엔젤포커 바둑이 맞고)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캐쉬 충전 후 유료상품(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후 임의로 생성해 놓은 다수의 아이디('D' 등)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이 그 아이디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내사보고(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한 직접 충전 확인)
1. 사진자료
1. 내사보고(게임대금 반환 및 PC 임의제출), 사진자료(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E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