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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63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은 제일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전전 양수하여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일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1997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제일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4가소124268호로 제기한 신용카드사용대금 사건에서 1994. 12. 28. 제일은행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채권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551890 양수금 사건에서 2004. 11. 22. 한국자산관리공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2. 31. 확정된 사실,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사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4. 11. 20. 신청한 것인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거듭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