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B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주택 앞 도로를 국향주류총판 방면에서 문일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문일여고 방면에서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조수석 문짝 등 수리비 금 1,160,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인 H에게 ‘나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2015. 4. 7. 13: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