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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2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4:0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의 과도한 음주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방문 유리를 깨뜨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 개새끼들 왜 들어왔어”라고 소리치며 집안에 있던 컵을 책상모서리에 깨뜨리고 후라이팬을 집어던지려 하는 등 구급대원의 치료를 거부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진 119대원의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E(남, 46세)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너희들 뭐야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손등을 맞혀 위 사기그릇이 깨어지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 E의 상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경위 E 진단서 첨부, 피의자의 부친 G 상대수사), 수사보고 및 현장출동 경찰관 근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