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경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인 (주)H과 I 사이의 위 회사 소유 안양시 만안구 J 주상복합 아파트 12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I으로부터 받은 매매계약금 2억1,800만원 중 1억1,8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나 재분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자 2010. 8. 중순경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I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독촉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위 12세대 아파트를 마치 곧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K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H과 위 12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을 받아 이를 I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 중구 L 빌딩 14층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M 법무사의 사무장이다, 위 아파트 12세대는 투자가치가 매우 높고, 곧 이전등기가 가능하니 분양가의 70%인 2,185,826,800원에 구입하라, 계약에서부터 모든 것은 M 법무사가 책임진다, 계약금 2억 원을 위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면 며칠 보관하고 있다가 N회사(위 12세대에 대한 부동산신탁회사)로 송금할 것이고, 계약이 어려우면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H의 실질 대표자인 O와 위 12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H은 2010. 4. 12. 2차 회생절차개시신청, 2010. 4. 14. 법원에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10. 6. 30.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P 선임결정(그 이후 2010. 10. 19. 회생절차폐지결정, 2010. 12. 29. 파산선고)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재분양 등 회사소유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