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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누523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16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아) 원고는 2016. 9. 4.경 에티오피아로 귀국하였다가 2016. 9. 20.경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위 귀국 당시 원고는 이미 반정부시위 참여, 정치적 견해 표명 등 반정부적 활동을 하였고, 석사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체류자격으로 3개월 이상 귀국시기를 지연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가 자의로 귀국하고, 다시 별다른 문제없이 출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원고에게 에티오피아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존재하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고, 에티오피아 정부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자 이 법원의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하는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며 귀국하지 않아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난민 신청인이 상당한 정치적 인지도가 있는 경우, 반정부시위 및 세미나 등 정치적 행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거나 다수 참여한 경우, 시위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한 모습이 인터넷 유튜브에 업로드된 경우 등 에티오피아 정부가 난민 신청인의 반정부적 활동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에 반해 원고는 정치적 인지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소규모의 평화 시위에 1회 참석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시위가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