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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2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고양시 일산동구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다녔던 저축은행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금을 저축은행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E 등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금을 E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AH)로 2018. 1. 15. 1억 원, 2018. 1. 16. 3,000만 원, 2018. 1. 30. 1억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