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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9 2015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03:3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효양아파트 103도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