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13 2014고단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2:10경 속초시 온천로 301에 있는 ‘드림빌 모텔’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5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도로 끌어당기고 차도에 넘어뜨린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입으로 얼굴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병원치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