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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138

부당정년단축 무효확인 및 원상취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메트로 및 이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단체 등의 경내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새마을금고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1995. 10. 16. 기능직 1종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9. 1.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된 후 2014. 12. 31.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 피고의 이사회는 2010. 8. 17. 피고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고만 한다)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단축시키기로 결의하였고, 그 개정안은 같은 해

9. 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인사규정 중 직원의 정년단축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개정 전 인사규정 개정 후 인사규정 제3조(직원의 구분) ① 본 금고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① 본 금고의 직원은 일반직, 별정직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2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직 1종 직원은 58세로 한다.

2. 기능직 2종의 직원은 45세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45세로 한다.

1. 삭제

2. 삭제

다.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 피고는 2014. 12. 31.경 만 45세인 원고에게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