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52566

보조금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인천 부평구 B 토지 일원 28,50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2006. 11. 15.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13.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통지를 한 후 2013. 5. 1. 승인취소를 고시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2014. 12. 31.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12조의3을 신설하였고(공포한 날인 2014. 12. 31.부터 시행되었고, 기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보조금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보조금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2조의3에 의거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 추진위원회는 2013. 5. 1.자로 승인취소 고시되어, 추진위원회 비용보조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4, 갑6, 갑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