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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344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10, 1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24.경 피고 합자회사 뉴더블투어(이하 피고 뉴더블투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뉴더블투어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뉴더블투어는 2013. 3. 18.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피고 뉴더블투어 소유의 버스 전부를 합자회사 통일관광(이하 통일관광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 뉴더블투어가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버스 전부에 대한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통일관광은 2013. 3. 18.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화성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전부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2013. 4. 5. 화성시장으로부터 그 수리통보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 등록명의를 피고 뉴더블투어로부터 이전받았다. 라.

피고 뉴더블투어는 2013. 3. 20. 피고 주식회사 한창투어리무진(이하 피고 한창투어리무진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차량을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3. 3. 15.부터 2014. 3. 14.까지, 차임 월 2,1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배상에 관하여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처리하고, 자기차량손해 배상에 관한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