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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9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들(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합의하였고, 공범들과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일부 피해변제 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태양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주)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권고형량범위: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함)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합의하였고, 공범들과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일부 피해변제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태양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