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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6692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2.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한앤글로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