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16 2018가합1560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사출금, 판금설계, 산업디자인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이후 출시된 새로운 버전의 명칭은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 영상기기 및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1 피고 C은'2015. 3. 13.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두 대에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이 사건 프로그램 개당 정품가격 1,200만 원 을 원고의 허락 없이 설치하여 복제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6년 3월 말경까지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피고 회사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인 피고 C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2) 피고들은 2016. 10.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약6314)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취하에 의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C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