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호 관찰법’ 이라 한다) 제 33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 보호 관찰 대상자 지도 감독지침’ 은 보호 관찰대상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를 넘는 경우 경고조치하고 2회 이상 지속 시 구인, 유치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14조의 2에 따라 부과된 ‘ 일 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이하 ‘ 음주관련 준수사항’ 이라 한다) 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의 보충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를 넘도록 술을 마신 이상 위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음주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피고인이 이미 수회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면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만을 기재하였으나, 그 항소 이유서의 내용과 검사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의 점을 아울러 주장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같이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 전자 장치부착 법 제 39조 제 2 항, 보호 관찰법 제 32조 제 3 항 제 1호, 제 7호, 제 38조 ”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 뿐만 아니라 검사가 원심과 당 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점에서 더욱 명백하다( 전자 장치부착 법 제 39조 제 3 항은 벌금형만을 정하고 있다).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