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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노42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6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B은 2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 징역 형의 실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변호사 법 위반죄로 4회( 징역 형의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사문서 위조죄, 횡령죄, 감금 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1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