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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0902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F는 2013. 6. 13. 18:05경 G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전남싸이클경기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포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려 하였고, H은 같은 시각 위 교차로를 광주 쪽에서 전남싸이클경기장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지면서 미끄러졌으며, 그 결과 F 운전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H 운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H은 광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45경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6, 을 제2호증의 2, 3, 5~19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는 F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의 16, 1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는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못한 채 직진하여 교차로를 벗어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간 후 F 운전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F 운전 승용차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