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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8 2018고합24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친구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7: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낀 후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 1개를 음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E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