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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3 2016고단74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5. 22:1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내 1번 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담배 값을 선불로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들을 유리 출입문 쪽으로 마구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위험한 물건 인 위 맥주병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 늙은 년이 술장사를 하면서 담배도 안 사다 놓냐

씨발 년! 음성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들이대며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위, 범행방법, 도구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