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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9. 2.경 원고에게 “공사자금을 부담하면 틀림없이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내가 국회의원 동생과 현대산업개발 간부들을 잘 알고 있다. 현장책임자을 접대하고, 위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철골공사를 반드시 하도급받아 시공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9. 2.경 4,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기망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29.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745 사기 사건에서 이 사건 기망행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4,1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9.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