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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5. 20: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C 채팅창에서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10만 원, 피해자와 함께 온 E(여, 14세)에게 3만 원 합계 13만 원을 성관계 대가로 지불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7. 19:00경 대전 동구 F모텔 G호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H" 앱을 통해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10만 원, 피해자와 함께 온 I(여, 13세)에게 5만 원 합계 15만 원을 성관계 대가로 지불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3, 28번), C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