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0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157.85㎡를 인도하고,
나. 19,2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157.85㎡를 인도하고,
나. 19,25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