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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2구단2485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및 경위(갑 1,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79. 1. 29. 육군에 입대하였고, 공병단에서 복무하던 1981. 9. 2. 15:30경 급수장 전기차단작업 중 감전사고를 당하였다.

1981. 10. 16.까지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81. 11. 12.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경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5. 25. 원고의 ‘전기화상 표제부 2-3도, 15%(전방 흉벽 및 좌측상하지), 좌측 액화부(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 후 상태)’를 위 감전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이 이루어져, 원고는 2010. 7월경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28., 위 감전사고로 ‘머리(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눈(외상성 백내장, 오른쪽), 귀(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다리(후유증)’에 상이가 남아 있다며, 추가상이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4. 10. 추가상이 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추가 신청 상이는 제대 후 약 30년이 지난 후 내려진 진단이고, 위 감전사고 당시 군병원 기록에 신청 상이에 치료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는 등 감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눈, 귀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1) 눈 백내장(우안)과 수정체 전낭파열이 있으나 외상성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백내장은 전기 감전 후 5%에서 1달에서 2년 사이에, 감전된 쪽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감전 직후 군 병원기록상 감전은 왼손에서 시작되었고, 결막과 동공반응에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다.

젊은 나이에 성숙백내장이 생긴 것이 전기 감전과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30년이 지나 문제가 되고 제대 후 저절로 혹은 충격 또는 약물 치료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