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78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증서 2011년 제732호로 작성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증서 2011년 제732호로 작성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