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
1. 2013.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하순 03: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6층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캐논 DSLR 검정색 카메라 1대,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00: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건물 9층에 있는 ‘G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2013.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22:00경 위 제1항의 ‘D교회’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손톱 깎기를 이용하여 사무실 창문 나사를 돌리고 양손으로 창문을 흔들어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사무실 내부를 비추어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LC X-NOTE 노트북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폰3 검정색 휴대전화 1대,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3.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01: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I건물 3층에 있는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인 요양원에 이르러 비상 출구에 임시로 막아 놓은 방화...